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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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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421호
2009-07-07
박효진 / 
경제투자사업단
신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