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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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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6-180호
2026-02-03
박혜영 / 061-240-8235
행정지원과
신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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