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입법예고) | |
| 신안군 공고 제2026-180호 | |
| 2026-02-03 | |
| 박혜영 / 061-240-8235 | |
| 행정지원과 | |
| 신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신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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