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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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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5-1169호
등록일
2025-11-05
담당자/연락처
박재필 / 0612408293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제목
신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신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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