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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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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976호
2025-09-08
김지만 / 061-240-8206
기획예산과
신안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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