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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653호
2025-06-16
오정경 / 061-240-8156
교통지원과
신안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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