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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5-167호
2025-02-17
김지만 / 061-240-8206
기획예산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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