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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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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965호
2024-08-14
정우성 / 061-240-8218
기획예산과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같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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