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4-571호 | |
2024-05-10 | |
유용현 / 0612408233 | |
고향사랑지원과 | |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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