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275호 | |
2023-11-10 | |
송두영 / 061-240-8153 | |
세계유산과 | |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