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204호 | |
2023-10-25 | |
김아현 / 061-240-8335 | |
경제유통과 | |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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