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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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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1163호
2023-10-19
서민우 / 061-240-8933
주민복지과
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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