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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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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촌지원과 공고 제2023-8호
2023-08-24
임수경 / 061-240-4125
귀촌지원과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