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749호 | |
2023-06-21 | |
김수지 / 061-240-8944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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