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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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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749호
2023-06-21
김수지 / 061-240-8944
주민복지과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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