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740호 | |
2023-06-20 | |
김현하 / 061-240-8168 | |
교통지원과 | |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0일 신 안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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