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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634호
2023-05-24
김형진 / 0612408802
보건행정과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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