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3-422호
등록일
2023-04-12
담당자/연락처
김아현 / 0612408335
담당부서
경제유통과
제목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로드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