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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302호
2022-11-02
김희규 / 0612408209
기획홍보실
신안군 소송비용회수 업무 처리지침안 입법예고
「신안군 소송비용회수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