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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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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22-1225호
등록일
2022-10-18
담당자/연락처
권혁문 / 061-240-8328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제목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의견서.hwp 다운로드
신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_수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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