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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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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101호
2021-10-06
김미경 / 061-240-8210
기획홍보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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