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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020호
2021-09-09
강태옥 / 061-240-8282
민원봉사과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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