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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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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5호
등록일
2021-05-12
담당자/연락처
김현승 / 061-240-8496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제목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로드
신안군 지하수 관리 조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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