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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51호
2021-01-14
박태현 / 061-240-8979
가고싶은섬TF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 영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의2(입장료 등) 제2항에 따른 시행규칙안 제정
4. 예고기간 : 2021. 1. 14. ~ 2021. 2. 2.(20일간)

5. 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별관 1층 가고싶은섬 TF팀
    우) 58827
  - 전화 : 061-240-8979, 팩스 : 061-240-3297, e-mail : mexogus4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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