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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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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32호
2020-10-15
김다혜 / 061-240-8335
지역경제과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0. 10. 15 ~ 11. 4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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