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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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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08호
2020-10-09
황현미 / 061-240-8932
주민복지과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전부개정)
   - 당초 : 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개정 :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0. 10. 9. ~ 10. 28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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