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015호 | |
2020-08-13 | |
문지연 / 061-240-8635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