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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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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887호
2020-07-02
최명남 / 0612404081
도서개발과
건축 인허가 시 마을별 건축물 색상지정을 위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건축 인허가 시 마을별 건축물 색상지정을 위한 경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일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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