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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78호
2020-01-21
강태옥 / 0612404083
도서개발과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정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입법예고(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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