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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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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35호
2020-01-08
박정배 / 0612408234
행정지원과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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