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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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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9-1293호
등록일
2019-10-23
담당자/연락처
김주영 / 061-240-8940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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