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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60호
2017-10-25
차영일 / 2408448
환경녹지과
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 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10.25~11.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환경녹지과 환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