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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57호
2017-10-24
최정희 / 0612408635
주민복지과
『신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이유 :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등 급식지원 대상아동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통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읍면별 결식아동 급식지원(14개소)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