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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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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1154호
등록일
2017-10-25
담당자/연락처
박일영 / 2408696
담당부서
안전건설방재과
제목
「신안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정 홈페이지 및 군보 공고의뢰
내용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
첨부파일
[1710] 입법예고(신안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hwp 다운로드
[1710] 입법예고(신안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