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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015호
2017-09-29
김승연 / 0612408294
민원봉사실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