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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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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1013호
등록일
2017-09-28
담당자/연락처
조영재 / 0612408235
담당부서
행정지원실
제목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신 안 군 수
첨부파일
공고-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