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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570호
2017-05-08
조은주 / 0612408233
행정지원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