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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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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394호
2017-03-30
김순석 / 0612404036
대광개발사업소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