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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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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380호
2017-03-28
정헌주 / 0612408241
행정지원실
신안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