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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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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7-380호
등록일
2017-03-28
담당자/연락처
정헌주 / 0612408241
담당부서
행정지원실
제목
신안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신안군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