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370호 | |
2017-03-24 | |
이경규 / 0612408929 | |
환경녹지과 | |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 (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특산물, 천일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 지역 로고 사용권을 부여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히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 대상 규정(안 제3조) ○ 사용승인 기준 내용 규정(안 제5조) ○ 사용승인 심의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8조) ○ 사용승인 기간 규정(안 제10조) ○ 사용승인 취소사항 규정(안 제14조) ○ 로고사용 방법 규정(안 제16조) ○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내용 규정(안 제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