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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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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370호
2017-03-24
이경규 / 0612408929
환경녹지과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특산물, 천일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
지역 로고 사용권을 부여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히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승인 대상 규정(안 제3조)
  ○ 사용승인 기준 내용 규정(안 제5조)
  ○ 사용승인 심의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8조)
  ○ 사용승인 기간 규정(안 제10조)
  ○ 사용승인 취소사항 규정(안 제14조)
  ○ 로고사용 방법 규정(안 제16조)
  ○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내용 규정(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