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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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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264호
2012-06-07
이원근 / 
건설방재과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93(2012.01.06)호와 관련입니다.

2.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누구나 입법안에 대하여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06. 15. ~ 2012. 07. 05.
나. 의견제출 : 붙임참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신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