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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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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보기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1-475호
등록일
2011-11-02
담당자/연락처
봉상순 /
담당부서
경제투자과
제목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신안군수
붙임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