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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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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431호
2011-10-12
염창석 / 
기획홍보실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