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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11-1호
2011-01-06
강정희 / 
보건소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첨부 : 신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