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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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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0-467호
등록일
2010-11-24
담당자/연락처
최귀영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제목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