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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7호
2009-01-19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사항을 고시 합니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일 : 제 2009-1호(2009. 01. 16)
2. 피허가자 주소 및 성명 :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6-5 예리 어촌계장(박인백)
3. 점용장소 : 신안군 흑산면 예리 173-2
4. 적용목적 : 소형선박 접안용 부잔교 이용
5. 점용면적 : 262㎡
6. 허가기간 : 2009. 01. 16 ~ 2011. 01. 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