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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7호
2009-01-19
정미순 / 
행정지원과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결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ㅁ 지원단체명 : 23개 단체
     ㅁ 예산지원액 : 442,39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