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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6호
2009-01-15
양국영 / 
행정지원과
세대주명단작성비용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