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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623호
2009-12-08
전연식 / 
경제투자사업단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지정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지역별 시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