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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66호
2009-11-10
고현욱 / 
건설재난관리과
건설업체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