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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56호
2009-11-03
이정수 / 
경제투자사업단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