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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09-519호
2009-10-08
최민옥 / 
기획홍보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19세이상 주민총수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